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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찰운영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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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찰운영위원회란?



조계종 '사찰운영위원회법' 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.


제 1조(목적)


이 법은 종헌 제 101조에 의하여 본종 소속사찰의 관리와 운영을 공영화하고 합리화합으로써 사찰 운영의 능률화, 공개화, 공정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

제 2조(운영위원회 구성)


① 각 사찰주지는 실정에 따라 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② 운영위원회는 소임을 맡은 승려와 신도로 구성한다.
③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주지로 한다.
④ 사찰 신도회의 회장, 부회장은 운영위원이 된다.
⑤ 운영위원회 위원은 주지가 외촉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신도 운영위원은 신도회의 추천으로 주지가 위촉한다.
⑥ 주지 및 신도회 임원의 친,인척은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.
⑦ 주지는 재직 중인 운영위원이 그 임무를 태만하거나 사찰 및 종단에 해로운 행위를 할 때는 해당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조계종 '국제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령'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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